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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을 골라 일명 ‘부축빼기’로 금품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축빼기’란 취객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 등을 빼내는 범행 수법을 말한다.
김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야심한 시각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종로·남대문·을지로 등 서울 시내 일대를 돌며 취객들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휴대전화, 지갑, 가방 등을 훔쳐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야간침입 절도·존속 폭행 등 2건의 전과가 있었고, 3년 전 동거하는 아버지와 다툰 뒤 집을 나와 혼자 고시원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부축빼기 범행이 잦은 종로구 일대에서 잠복하다 지난 20일 오전 1시쯤 한 빌딩 앞 화단에서 김씨가 취객에게 지갑을 빼내는 것을 보고 뒤쫓아 검거했다.
경찰은 지금껏 확인된 피해자만 50명이지만 압수 금품 규모로 봤을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