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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하면 '6만원' 날린다…오늘부터 우회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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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04.20 09:52:23

6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운전자 간 마찰·법규 오인 사례 있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도 시행 2년이 흘렀으나 현장 혼선이 여전한 데 따른 조처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는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전국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한 우회전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차종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 등의 범칙금이 적용되며 신호·지시 위반 시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10점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경찰은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우회전 사고는 1만4650건으로, 이로 인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8897명이 다쳤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56%인 42명이 보행자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36.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자 피해는 교통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사망자 중 54.8%가 65세 이상 고령자였고, 승합차와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이 가해 차량인 경우가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차량 크기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보행자 인지 지연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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