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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무기징역, 동물학대 최대 3년…양형기준 대폭 강화

성주원 기자I 2025.03.25 10:39:15

양형위, 4개 범죄군 기준 확정…7월부터 적용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엄벌…단순공탁 감형 축소
전자금융법 위반 최대 5년형으로 상향
공중장소 성추행·동물학대 양형기준 신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대 사기 사건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성범죄 등 4개 범죄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을 확정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조직적 사기 범죄 형량범위 (자료: 양형위원회)
최근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다중 피해 사기범죄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에 대한 권고 형량 상한이 상향됐다. 또한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감경 사유에서 제외하고, 피해 회복과 관련해 단순 공탁만으로는 감경이 어려워지는 등 양형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도 강화됐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으며,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권고할 수 있게 됐다.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은 이번에 신설됐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등은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피해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된다.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자료: 양형위원회)
이번 양형기준 개정으로 지하철,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특히 성범죄에서도 단순 공탁만으로는 감경이 어려워지도록 양형기준이 정비됐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제136차 회의에서 의결된 각 양형기준안에 대해 지난달 17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양형기준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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