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된다. ‘기업 개요’에는 기업의 업종과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된다. ‘현황진단’에는 시장 환경과 리스크 등을 포함해 사업 현황을 진단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재무 지표는 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비롯해 배당, 자사주 소각 총주주수익률(TSR) 등 지표가 반영되고, 비재무지표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책임성·감사 독립성을 위한 요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목표설정’에는 기업이 핵심지표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구성돼 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의 방법 또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제도가 적용돼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청사진과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평가’에서는 기업이 연 1회 주기적 공시하는 것 외에 그간 기업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적 요소로 기재할 수 있도록 창구가 마련됐다. 아울러 기업은 ‘소통’ 단계에서 주주와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당국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 등 5대 핵심 특징을 강조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활동으로 기업이 ‘밸류업 표창’을 받게 되면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밖에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할 세제혜택 등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개시된다. 또한, 당국은 3분기 중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하고, 4분기까지 해당 지수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밸류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우수기업 표창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