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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뉴욕 맨해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공탁금을 납부하기 위해 발행한 1억 7500만달러의 채권을 캘리포니아 나이트보험이 인수했다고 밝혔다. 벌금의 3%를 수수료로 챙기는 대신 사실상 공탁금을 대납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이 트럼프그룹의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은행에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았다며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맨해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4억 6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 동안 뉴욕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도 금지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25일 10일 안에 공탁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내야 할 금액을 1억 7500만달러로 낮췄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리조트와 골프장 등 부동산을 포함해 자산이 압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채권 매각에 성공해 공탁금을 전액 납부했고, 자산 압류를 피하는 것은 물론 항소심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맨해튼 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담당 판사와 그의 가족들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활절 연휴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의 재판을 맡고 있는 맨해튼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와 그의 딸을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과 관련된 증인이나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지난달 말 이미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적용 범위 및 대상이 판사와 그의 가족들로 넓어진 것이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적 발언을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정한 사법 행정을 방해하고 법치주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