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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를 공표한 행위는 경상북도에서 적발됐다. 지난 1월말 A씨는 입후보 예정자 B씨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의 게시글 댓글에 실제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경상북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사례는 경기도와 전북에서 나왔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월말 모 정당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해당 정당 당원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한 C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말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기간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후보 예정자 D씨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모 정당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 전북여심위는 이 같은 혐의로 D씨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사례도 경기·경남에서 적발됐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특정 연령으로 답하라고 권유·유도한 혐의로 G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같은 혐의로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지지자를 경상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
중앙여심위 관계자는 “제22대 총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 후보 역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