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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美 사고]사고 원인 공방 이유는..차후 소송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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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I 2013.07.10 16: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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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우 기자]아시아나 B777 여객기 사고의 원인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는 과실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들이 기체 파손과 부상자 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만, 기체결함이거나 공항시설의 문제가 있었다면 보험사들도 항공기 제작사나 공항관리책임이 있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종사 과실이거나 정비 불량이 주요 원인이었을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항공기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보험료율도 올라간다.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들은 우선 보험사와 피해 보상금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

소송 결과 피해 보상액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이 배상해야 하는 피해액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만, 기체 결함이나 관제 실수가 인정되었을 경우는 항공기 제작사나 부품제조사, 샌프란시스코 공항에도 피해보상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어느쪽에 과실이 있느냐는 소송이 어디에서 진행되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피해보상액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문제는 전체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달라지게 하는 요인이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과실이 있다거나 항공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피해자들은 미국 정부나 보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보험한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입게 될 금전적인 직접 피해는 향후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 정도에 그친다”면서도 “다만 항공사로서의 명예 등이 달린 문제여서 사고 원인 규명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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