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국소비자원장이 제청해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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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원은 김 상임위원이 2020년부터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공정국장을 역임해 소비자 상담 시스템을 개선하고,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한 이력을 소개했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2014년부터 법무법인 위민, 법무법인 인강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대한변호사협회 공정거래 전문변호사, 서울시 공정거래 지원센터 법률상담관으로서 공정거래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온 법률 전문가로 평가됐다.
소비자원은 “향후 소비자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