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베이징일보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록히드마틴사는 주계약자로서 8월 24일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직접 참여했으고 노스롭그루먼사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며 “중국은 외국제재법에 따라 앞서 언급한 미국의 군수기업 두 곳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중국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무기를 제공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엄중히 위반했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부연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대만에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 등 총 5억달러(약 6600억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 시스템은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것으로, F-16 전투기의 공중 위협 탐지 역량을 지원한다. 테스트 장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도 이번 지원에 포함됐다. 미국 측은 “이번 판매는 (대만의) 군사력 현대화와 믿을 만한 방어 역량 지속을 지원함으로써 미국 국가·경제·안보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