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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별연장근로 활용은 △재해·재난 수습·예방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부 허가가 있을 경우 주당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먼저 이번 규제 개선에는 해외 건설공사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에 대해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건설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는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69.2%), 기후조건(50%)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동의 모래폭풍과 동남아의 우기, 몽골 등 1년의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등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변경 절차를 마련해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를 연간 사용 일수로 산정하도록 했다.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는 1년에 90일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가 이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 등이 있어도 최초 인가 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2주(14일)로 인가받은 사업장이 원청의 주문 취소, 원자재 미공급 등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거나 1주(7일)만 했어도, 인가 변경이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90일 중 2주(14일)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해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된 사후 신청 기한을 동일하게 바꿔 단순화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신청 기한은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인가 사유 및 기간과 관계없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동일한 사후 신청 기한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