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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논객 지만원, ‘5·18모욕’으로 또다시 기소

조용석 기자I 2017.07.13 11:26:18

민주화운동참여 시민 ‘北특수군’이라 주장
5·18관계자 2명 주먹으로 구타한 혐의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극우논객 지만원(76)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6월 다음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광수(북한 특수군을 지칭)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다 5·18 관계자 추모씨와 백모씨의 때려 각각 전치 2주와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씨는 방청객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장에 다 있구나’라고 모욕했고 이에 항의하며 따라붙은 추씨와 백씨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극우논객인 지씨는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시민을 북한군으로 매도한 혐의로 수차례 고소·기소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만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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