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감사원이 발표한 ‘무기·비무기체계 방산비리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공포탄 감지율 및 영점유지율 등 핵심 성능이 크게 미달하는 중대급 교전훈련장비(마일즈)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다.
중대급 교전훈련장비는 공포탄을 쏘면 레이저 광탄이 발사되는 발사기와 이를 감지하는 감지기 등으로 구성된다. K-1이나 K-2 등의 총에 발사기를 부착하고 공포탄을 쏘면 이를 감지해 레이저 광탄이 발사된다. 요구기준은 공포탄 100발을 쐈을 때 레이저 광탄이 99~101발 발사돼야 한다. 허용오차가 ±1%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포탄 감지율에 대한 기능시험에서 K-1과 K-2 화기에서는 89.7%, K-3에서는 83.8%로 나타나 요구조건에 미달했다. 게다가 영점유지율도 크게 떨어졌다.
발사기는 영점을 잡고 일정량의 사격(훈련)을 한 후에도 당초 영점이 일정 범위 내로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영점유지 시험 결과 개인화기(K-1, K-2, K-3)는 영점유지율이 29.82%에 불과했다. 공용화기의 경우에도 90mm 무반동총은 25%, PZF-3은 50%에 머물렀다.
그런데도 육군은 운용시험평가를 생략하는 등 시험평가 방법을 부당하게 변경해 불량 장비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1차 양산 계약(152억 원)을 맺었으며 2014년 9월 납품을 받았다. 2019년까지 총 800억 원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육군은 103억원 규모의 기계화부대 과학화훈련장 통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전차 및 장갑차의 위치와 영상 정보가 제대로 송·수신되지 않는 불량 시스템을 전력화했다. 통신접속상태만 확인(Ping-Test)하는 것으로 시험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다.
특히 핵심성능인 전차표적기 자동운용시스템도 요구성능에 미달하는데도 ‘수동 운용 병용’이라는 기준을 추가해 성능미달 장비를 그대로 전력화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총괄하던 팀장은 개발 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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