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신용대출 연7% 상한제 도입…천만원 생활비 대출 출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나경 기자I 2025.12.22 11:13:13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포용금융방안 발표
가계 신용대출에 금리 7% 상한제 도입
7% 이하 금리 1천만원 생활비 대출 출시
1천만원 이하 6년 이상 연체채권 추심 전면 중단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우리은행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낮춰 차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주부 등을 위한 1천만원 긴급생활비 대출을 출시한다. 6년 이상 연체된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전면 중단한다.

우리금융은 22일 포용금융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우리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주요 계열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차주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연장 시점에 맞춰 금리 연 7% 상한제를 적용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7%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 금리가 연 12%인 점을 고려할 때 7% 초과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는 기간연장시 이자부담을 덜게 된다.

우리은행은 청년·주부·임시직·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 중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 최대 1000만원 긴급생활비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내년 1분기부터 총 1000억원 규모로 시작하고 대출금리는 연 7% 상한을 적용한다. 월별 상환금액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상환방식을 도입해 차주가 탄력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1000만원 이하의 대출 중 연체 기간이 6년 이상 지난 가계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추심을 전면 중단한다. 연체 이후 발생한 모든 미수 이자도 면제키로 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신용등급 하위 30% 및 다중채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한다. 고객이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해 차주의 채무 부담을 낮춰준다.

또한 사잇돌대출, 햇살론 등 정책대출을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해 준(대위변제) 경우에도 남아있던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연체정보도 해제하기로 했다. 정책대출이 완제되더라도 연체이자와 연체기록이 남아 신용회복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해소하는 조치로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상환 중인 고객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갈아타기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역시 7%로 제한한다. 총 2000억원 규모로 우선 시행한다.

우리금융은 ‘우리WON뱅킹’ 앱에 포용금융 플랫폼 ‘36.5도’를 내년 2분기 중 구축한다. 은행,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전 계열사의 포용금융 상품을 한곳에 모아 한 번의 클릭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쉽고 빠르게 비교·선택하고, 정책상품 수혜 가능 여부 등 상담 기능까지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내년 1분기부터 우리은행 고객센터 및 그룹 각 계열사 영업점·고객센터 등에 포용금융 전용 상담채널을 신설하고 채무조정부터 맞춤형 상품 안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포용금융 강화 방안에 따라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 등 총 12만명 고객이 금융비용 경감, 신용도 제고, 긴급생활비 조달, 재기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금융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미래이자 국민경제와 동반한다는 의미의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에 모든 임직원이 진정성 있게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