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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사모운용사의 소규모 인력구조상 업무 미숙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CEO가 경영 일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CEO에게 직접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하는 자산운용 및 준법경영을 당부하고 유의해야 할 위반사례 등을 안내했다.
서 부원장보는 “자산운용업자는 투자자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모든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특히 소규모 신설운용사는 CEO가 직접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책무구조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운용사 이익을 우선시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퇴출 등으로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사모운용사 검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모운용업계에 대한 평가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또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용 및 사유 미공시 등 부주의 또는 법규이해도 부족에 따른 위반사례도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사모운용사 내부통제 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CEO설명회’ 및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며, 사모운용사가 투자자의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시장에 모험자본 등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