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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2년간 하도급·가맹 분야에서 ‘을’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하도급 분야에선 원재료 가격 급등 위험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가맹 분야에선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으로 점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을 막기 위해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가맹 분야 제도개선 사항의 시장 안착을 가속하기 위해 올해부터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하도급 분야에서 제조·건설업종 기업에 대해 상반기 내 대상별 맞춤형 현장홍보를 추진한다. 제조업종 기업에 대해선 지역 거점 산업단지공단을 직접 찾아 지방 공단 내 소규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교육을 진행하고, 건설업종 기업에 대해선 전문건설협회와 연계해 주요 권역별 수급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특히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연동제 근간을 해치는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연동계약서 작성방법과 연동계약 체결 시 애로 해결방안 등 사업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안내하고 원사업자의 강압적인 미연동 합의 등 탈법행위 유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바람직한 연동계약 체결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가맹 분야의 경우 권역별 가맹본부와 점주를 대상으로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는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내용과 방식, 점주와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시 준수해야 할 절차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한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론 주요 법 위반 예시와 권리 구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찾아가는 현장홍보의 세부 사항과 참가 신청 방법 안내는 추후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 누리집과 가맹사업거래누리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