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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글로벌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지정했고, 특허청도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해 분야별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작업을 통해 기술 선정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필수전략기술은 인공지능과 5세대(5G)·6세대(6G) 통신,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이다. 이번에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원천·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SK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SK측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등 주력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한 뒤 특허·상표의 신속한 심사, 해외 기술유출 방지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특허청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특허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의 퇴직인력을 임기제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계획을 소개했다. 또 기업의 산업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보호를 위해 도입된 기술 특별사법경찰의 역할과 운영현황을 설명했다. 특허청은 기업이 지재권을 거래 또는 사업화하는 경우 부여하는 세제혜택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검토를 안내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인 협의 심사, 우선심사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심사관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는 현실성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해 기술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