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접비용은 2006년 2억9750만원에서 2021년 4억9460만원으로 약 66.25%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30.64% 상승했다. 규제비용은 2006년 2억3290만원에서 2021년 5억2220만원으로 124.24%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76.18%에 달한다.
이번 연구는 상장유지비용을 직접비용과 규제비용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직접비용은 (변경)상장수수료, 연부과금, 주관사 인수수수료, 기업공개(IPO) 컨설팅 비용, 기업설명(IR) 등 홍보비 등이 포함됐다. 규제비용은 공시, 신고 업무 관련 비용, 준법지원인 운영 비용, 감사(감사위원회) 운영 비용, 회계감사 비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비용, 사외이사 관련 비용 등이다.
협회는 “직접비용 관련 설문 분석결과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등 코스닥시장에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나 주관사 인수수수료, IPO 컨설팅비용, IR 및 홍보비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비용 관련 설문 분석결과 공시 의무 수행을 위한 비용, 신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자산총액 기준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규제비용의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협회는 “중소기업의 신규상장을 유도하고 기존 상장기업의 상장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해외의 사례처럼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비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스닥 상장기업 중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규제비용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감사 관련 부담 증가에 따른 규제비용 경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인데, 상장유지비용을 경감,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