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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랑제일교회 외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4곳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구가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을 보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성북구와 서울시는 지난 25일 종교시설 합동점검을 벌여 사랑제일교회에서 150~200명 규모로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18일에도 교인 150명 이상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진행해 성북구로부터 과태료 150만 원과 10일간의 운영 중단(7월 22~31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송 과장은 “대부분 종교시설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 공감하고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종교계 단체,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지속해서 방역준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