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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2011~2020년)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총 1만5372명이며, 이 중 143명이 사망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열발진(땀띠) 등이 해당된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
온열질환은 주로 작업장, 논·밭, 길가 등 실외에서 많이 나타나나 10명 중 1명꼴로 실내에서도 온열질환이 발생했다. 온열질환자 5명 중 1명(21.9%)은 50대에서 발생했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실내 온열질환 빈도도 커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령자는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량이 적어지고, 체온 조절기능이 낮아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이 취약하다.
온열질환을 의심해 봐야 하는 주요 증상으로는 △갑자기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느낌 △갈증이 심하게 나고 입안이 바짝 마름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짐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음 등이 나타날 때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헐렁하게 하고 수분을 섭취해야한다. 의식이 없을 때는 즉시 119 신고하고, 몸을 시원하게 해야한다.
작업장에서는 폭염 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정도 규칙적으로 휴식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을 피하도록 한다.
무더운 날일수록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옷은 헐렁하고 가볍게 입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햇볕이 강한 낮 12에서 17시에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논·밭 등 야외에서는 휴식하거나 시원한 곳에 머물도록 한다. 내 주변 무더위 쉼터는 생활안전지도(앱, 웹)에서 ‘시설→재난안전→무더위쉼터’로 찾을 수 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술이나 카페인, 그리고 탄산이 든 음료 등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영유아 등 노약자가 있는 곳에서는 실내 온도 조절에 주의하고,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실내외의 온도 차를 5℃ 정도로 유지하며 환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짧은 장마 후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다”며 “폭염 특보가 내릴 때는 야외활동을 피하고 특히, 비닐하우스 등의 작업은 매우 위험하니 무더위 시간대뿐만 아니라 햇볕이 있는 시간에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