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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강변 2049세대 랜드마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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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26.05.04 14:50:04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
공공주택 473세대 포함 총 2049세대·최고 49층 공급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병행 추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노후 아파트 단지인 광장극동아파트가 한강변 보행·녹지 축을 품은 2049세대 규모의 랜드마크 주거단지로 새롭게 거듭난다.

서울 광진구는 지난달 30일 광장동 218-1번지 일대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됐다고 4일 밝혔다. 대상지는 1985년(1차)·1989년(2차)에 준공된 총 1344세대의 노후 단지다.

광진구는 2024년 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접수 이후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관계부서 사전협의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해왔다. 2025년 6월 정비계획 입안이 주민제안 된 이후 약 10개월 만에 결정 고시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광장극동아파트는 광나루역 역세권과 한강변에 인접한 약 7만 9417제곱미터의 사업 부지에 제3종일반주거지역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아 용적률이 339.50%까지 완화됐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473세대를 포함한 총 2049세대, 최고 49층 규모의 한강변 대표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번 재건축으로 단지와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녹지 축이 새롭게 조성된다. 천호대로변 현황녹지를 재정비하고 단지 내 소공원에서 한강변까지 이어지는 녹지 보행 동선을 확충해 주민의 한강 접근성과 보행 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나루역 지하철 출입구를 단지 내로 이설하고 인접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가로 활성화와 주민 생활 편의성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광진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함께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절차를 병행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2025년 1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을 계약하고, 2026년 1월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함으로써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조합설립으로 직행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조합설립 인가까지의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는 “이번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은 한강변 입지와 역세권 기능을 살려 광장동 일대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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