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병에 들어 있는 술을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잔술 판매는 현재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으나 정부는 이를 법령에 명시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제까지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월 25일 국회를 통과해 2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 주류면허법은 한시적 규제완화 일환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했다”며 “이번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된 시행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