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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소유재산 국유화 사업으로 여의도 1.7배 땅 되찾았다

박진환 기자I 2021.08.10 12:16:35

조달청, 지난 10년간 490만㎡ 국유화…2023년까지 마무리

충남 예산에서 윤봉길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충남 예산군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10년간 정부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토지가 490만㎡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5만 2000여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대상 제외인 4만 2000여필지를 뺀 1만여필지에 대한 국유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귀속재산은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소유재산으로 미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말한다. 그간 조달청은 자체 조사를 비롯해 유관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 토대로 1만여필지 중 지난달 기준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0만㎡(6162필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재산 가치로 따지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1390억원이 넘는 규모다.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된 1354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향후 개인 신고 등에 의해 추가 발견되는 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공적장부상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10만 4000여필지를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합동정비를 시작해 지자체 주도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 중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3만 4000여건을 조달청이 올해부터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7만여필지는 국토부·지자체가 공적장부를 정비 중이다. 조달청은 귀속의심 재산을 심층조사해 올해 1필지를 국유화했고, 70필지는 현재 국유화 조치 중이며, 2023년까지 차질 없이 국유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제 잔재로 남아 있는 재산을 작은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돌려놓는 것은 우리 세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와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온전하게 회복한 지적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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