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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 폐원하려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동의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또 불법을 저지른 유치원은 교육감 시정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땐 모집정지·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그간 관련 지침(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으로 감독해오던 유치원 행정처분이나 폐원요건을 시행령으로 흡수한 것.
시행령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동의서와 기존 원생들에 대한 전원 계획을 제출하면 교육감이 판단해 폐원을 인가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지침으로 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시행령은 학부모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도 ‘3분의 2 이상’을 규정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100%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다”라며 “시행령에 3분의 2 조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하로 요건이 완화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이 학기 중 폐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폐원 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며 “유치원이 폐원 인가를 받으려면 폐원 시기가 적절한지 원생 지원계획은 어떤지, 학부모 의견이나 유아 학습권 침해 우려는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거부하는 등 법령 위반 유치원에 대한 처분기준도 시행령에 못 박았다. 유치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할 교육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모집정지·정원감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유치원 원장의 자격기준은 초중고 학교장 수준에 맞춰 9년 또는 15년 이상의 경력자로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전문대 졸업 등 학력기준을 충족한 자는 7년 이상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각각 9년, 15년으로 강화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아교육 공공성을 확보해나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