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설립허가 취소 막아달라" 한유총 집행정지 신청 '각하'

송승현 기자I 2019.06.07 14:43:33

"이사장, 교육청 승인받지 못해…소송 대표자 될 수 없어"
설립허가 취소 처분 본안 소송 기일은 미정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에서 이정숙(왼쪽)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이 김철(오른쪽)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5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치고, 집단 행위를 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이에 불복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 선고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한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봤다. 적법하지 않은 대표자가 제기한 까닭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대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되기는 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김 이사장은 신청인의 대표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장이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유총을 대표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유총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유총이 제기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본안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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