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은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농어촌정비법에 있던 농어촌민박 관련 규정을 옮겨 사업 요건과 관리체계를 함께 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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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뒤 해당 숙박의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때 숙박요금이 치솟는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법률에 담았다.
민박을 시작하려는 귀농·귀촌인 등의 부담은 줄어든다. 사업 진입에 제약으로 작용했던 사전거주 요건과 주택소유 요건을 폐지한다. 민박에 사용하는 주택의 규모 기준도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규모 확대에 따른 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 객실 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이 상한도 부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둔다.
농어촌의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도 제도화한다.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으로 범위를 정했다. 빈집재생민박에는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대신 이용객 안전과 시설 관리를 책임질 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다.
민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식사의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투숙객에게 아침 식사만 제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점심과 저녁까지 제공할 수 있다. 조식 외 식사를 제공할 때는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적용받는다.
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해당 사업장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법령상 요건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엔 상속인이 민박을 계속 운영하려면 새로 신고해야 해 입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진입 규제 완화와 함께 사업장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기준 미충족이나 법령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의 운영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도 신설했다. 온라인 예약·홍보 때도 농어촌민박이라는 점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숙소 유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농어촌민박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용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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