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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결과는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갈렸지만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기각 의견은 “이 사건 회의에서는 심의·의결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인용 의견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의에서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