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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어 재범 위험성도 있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고 도망할 생각을 못하도록 먼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며 “강제로 성관계하고 촬영까지 해 상당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 게 맞다”면서도 “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다섯 명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범행한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에서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히는 10대 B양을 차량에 태워 10여㎞ 거리에 있는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아동 추행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