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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을 사전투표 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신문광고와 집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을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특히 이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선관위가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준비 중이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요 일간신문에 계속·반복적으로 게재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사전투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또 “선관위가 허위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집행을 방해했다. 실제 이들의 주장에 선동된 사람들이 서울 소재 선관위의 임시사무소를 방문해 난동을 부리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