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방식은 크게 단일가격 경매, 복수가격 경매, 신디케이션, 탭, 딜러패널을 통한 고정가격 발행 등으로 분류되는데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따라 상품구조를 탄력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1985년 최초로 물가채를 도입할 땐 복수가격 경매방식을 택했으나 낙찰금리가 2%포인트(200bp)까지 분산되면서 금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자 1993년부터는 딜러패널을 통한 고정가격 발행방식을 채택해 시장 여건에 따라 발행물량, 금리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후 물가채 유통시장이 안정된 1994년부턴 복수가격 경매로 발행하고 있으며 지금은 다시 단일가격 경매로 발행중이다.
영국 역시 단일가격 경매, 신디케이션, 탭(Tap) 등 다양한 방식을 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1981년 처음 도입시에는 단일가격 경매로 발행했으나 입찰미달 사태 이후 1988년부터는 탭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후 1998년부터는 단일가격 경매방식을 다시 도입했으며 2005년부터는 신디케이션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행하고 있다.
스웨덴도 단일가격 경매방식에서 복수가격 경매방식과 탭을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캐나다 또한 신디케이션에서 단일가격 경매방식으로 전환해왔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단일가격 경매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국채에서 물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그치고 있으며 일본은 디플레 발생과 수요 부재로 인해 지난해부터 물가채 발행이 중단된 상태다.
원금보장 여부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상대적으로 물가채 수요가 확보된 영국, 캐나다 등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은 우리나라처럼 원금 보장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채의 수요기반이 약해 수요기반 확대 차원에서 고정금리 방식의 원금보장 형태로 물가채 발행을 재개했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탄력적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