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제도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업계와 이같은 간담회를 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 재경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김상훈 위원장, 김재섭·고동진·박수영·최보윤 의원도 참석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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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송 원내대표 외에 국민의힘 이종욱·서지영·박성훈·최수진·곽규택·박준태·김미애·이달희·김건·성일종·유상범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참조 이데일리 3월19일자 <민주당, ‘1326만명 코인 과세’ 고심…野 “당장 폐지해야”(종합)>)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대상은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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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이미 ‘상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실무적·행정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측에선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충분히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통화에서 “코인과 주식 시장 간 투자자 이동이 항상 가능한데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적용하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주식의 금투세를 폐지한 상황에서 내년에 코인에만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하고,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와 개인 간 거래(P2P)에는 과세하지 못해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며 “내년으로 예정된 과세를 유예하고 시스템, 제도 정비를 충분히 한 뒤 과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참조 이데일리 3월23일자 <가상자산 과세,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