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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공보관은 “(소심판정의) 일반 방청객 좌석은 104개인데, 이중 30% 내외를 온라인을 통해 추첨 제공하려 한다”면서 “정확한 수치는 당일 이해관계인 참석 인원 수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찬반 집회로 장외가 혼잡하고 혼란스러울 우려가 있어 온라인 신청만 받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변론준비기일 당일에도 선착순 방청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 절차인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2만여명의 시민이 온라인 방청을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2251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나흘 앞두고 관련 쟁점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지난 9일 재판관 회의(평의)에서 전원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 등의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록 자료를 변론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재판관님들이 주말과 휴일에 관계 없이 재택근무를 통해서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1차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계속 심리 중이다.
천 공보관은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이) 적법 요건의 주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 요건을 포함한 검토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첫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오는 14일 오후 2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61·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위임장을 제출받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차 변호사를 포함해 배보윤·윤갑근·배진한·서성건·최거훈·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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