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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회장은 이어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라며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내 제정됐다. 특히 간호법에는 의사의 수술 집도를 보조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양성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의협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기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PA 간호사 제도화는)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간호협회 측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되자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는 건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