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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두고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노사 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의 협력 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내 일자리와 외국인 투자 환경을 훼손하는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예견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한국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으로 본다”며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 등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권은 지난 5일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충격에 빠진 재계를 노란봉투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보고, 이를 강하게 호소해 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은 다시 국회로 향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역시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와 사회 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제 산업 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더이상 국회가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 노사 문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정안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노사 관계와 산업 생태계에 큰 혼란을 야기했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