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이사장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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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일련의 소송 행위가 그 회사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비교해야 한다”며 “여러 주주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섰을 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에 부합된다면 기금운용본부에서 할 수 있고, 수탁자책임위원회(수탁위)에서 할 수도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느 쪽이 대표소송을 하는 게 더 적절한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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