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관악구 청룡동 재개발구역 정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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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 관악구 청룡동 재개발구역 정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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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관악구는 청룡동 재개발구역 인근 참숯1길의 불법천막 및 점용물과 ‘샤로수길(서울대입구역 인근 관악로14길 일대)’ 내 일부 점포를 정비해 보행 안전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룡동 재개발구역 참숯1길은 40여년간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사용하던 불법천막과 점용물 등이 방치돼 차량 사고를 유발하고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의 원인이 되던 이 지역의 골칫거리였다.
구는 청룡동 주민센터와 12-2 재개발구역 시공사인 삼호건설과 면담을 거쳐 굴삭기·덤프트럭·살수차 등의 중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아 지난 7일 완전히 철거했다.
또 샤로수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과 관련, 도로포장에 지장을 주었던 일부 점포의 도로상 시설물에 대해 자진정비를 설득해 정비를 완료했다. 지난 6월부터 구는 해당 점포주와 수차례의 현장면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기대효과를 알렸다. 구는 9월 초 해당 점포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법집행과 강제정비가 아닌 적극적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샤로수길 불법점용물 정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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