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유해물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크게 수정된데 대해 “여야 합의내용을 법사위에서 임의로 바꾸는 것은 분명한 월권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법사위를 거친 유해물법 개정안은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해당사업장 전체매출의 5% 이하’로 수정됐다. 당초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의결했던 과징금 기준인 ‘해당기업 전체매출 10% 이하’에서 크게 완화된 것이다.
김상민 의원은 이와관련 “거의 개정안에 가까운 내용을 냈다”면서 “그러면 상임위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환노위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역시 “법사위는 법 조문의 체계를 조정하는 역할만 해야하는데, 언제부턴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내용을 문제삼는 등 월권행위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명시된 법사위의 임무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다. 다만 최근 법사위가 법안의 본회의 상정 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팽배하다. 각 상임위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6일 유해물법 개정안과 함께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계류됐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논의조자 되지 않은 것을 두고 월권논란이 또 나왔다. 이는 각각 ▲지방의료원 폐업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등을 담은 법안들이었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임의로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법사위 운영에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화두로 떠올랐던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두고서도 이같은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9일 법사위에 올라온 하도급법 개정안(납품단가 후려치기 방지)을 두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기업활동 위축 등을 거론하면서 법안심사제2소위에 넘겨버린 것을 두고서다. 여야 합의 하에 개정안을 통과시킨 정무위원회는 곧바로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의 4·1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양도세 감면법안의 소급적용 시점도 소관 상임위에서는 ‘4월22일’로 합의됐지만, 법사위 논의단계에서 뒤늦게 ‘4월1일’로 수정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법사위의 게이트키핑 기능 제거 ▲상임위의 독립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또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체계·자구심사를 법사위가 아닌 각 상임위가 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같은 논란에 법사위는 월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있다”면서 “각 상임위 법안이 다른 상임위 법안과 충돌하거나 헌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정하는 게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최근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소속 상임위를 거쳐올 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면서 성숙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아무리 경제민주화가 화두라고 해도 졸속으로 처리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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