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특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은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 및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된 공익적 공공기관”이라며 “따라서 특검을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탁금지법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받은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때 임명된 특검으로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였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과 마찬가지로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구체적으로 △엄성섭 TV조선 전 앵커 벌금 1200만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벌금 500만원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250만원 등이 선고됐다.
이들에 대해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누구보다 먼저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했다”며 “하지만 언론인의 책임 의식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딸의 학원비 대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방현 검사에 대해서는 수수한 선물의 가액이 14만원으로 청탁금지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