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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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재까지 형성된 국제 관습법상 일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한반도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