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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연이어 방문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18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79.6%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와 일자리에 끼칠 파장이 큰 만큼 충분한 실태 파악과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가 짙은 경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제계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수의 노동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박대출 국회 환노위원장을 만나 주요 노동법안 입법 관련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