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곳 국가안전대진단서 2263곳 '문제'…"점검대상 줄여 실효성↑"

최정훈 기자I 2019.05.30 11:00:00

행안부, 올해 16만곳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발표
실효성 위해 관리주체 자체 점검 없애고 합동 점검만 실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2263곳…정밀안전진단 필요도 190곳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안전대진단 마지막 날인 지난달 19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증축 건설현장을 찾아 지하수 수위, 지반 기울기 등 공사에 따른 주변 영향을 보고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22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도 1만 5000곳이 넘었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실시된 대진단은 16만 1588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30만곳 이상의 점검 대상을 줄인 대신 관리주체의 자체 점검을 안전점검을 없애고 모든 시설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합동 점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전체 점검 시설 중 2263곳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중 위반 사항이 심각해 과태료과 부과된 시설도 757곳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건설공사장이 575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제조·판매업체(126곳)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25곳) △연구소(13곳) 등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건설공사장의 경우 공사장 낙하물 경고 표지 미설치,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있었고 식품 제조·판매업체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었다. 특히 건설공사장 70곳은 최근 잦았던 공사장 추락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안전난간이 없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식품 제조·판매업소 20곳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대진단에서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1만 531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도 190곳이 있었다. 정부는 이 중 1만 3083곳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고 나머지도 내년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두 배 규모인 400억원 수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진단 결과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민원이 우려되는 곳을 제외한 14만여곳의 점검 결과는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점검 결과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처음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결과를 게시할 수 있도록 실천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숙박시설·목욕탕·어린이집·유흥업소 등에 다중이용업소용 자율 안전점검표를 보급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 참여도 늘어 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건수는 9만 1653건에 달했다. 올해는 또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평과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가 선정됐다.

한편 최근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나 서산 화학공장 유증기 유출사고 등과 같이 큰 사고가 발생한 산업 분야나 시설 유형에 대해서도 내년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주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며 “올해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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