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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단장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마친 21대 공천룰 최종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기준도 정비했다.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원칙을 확정한 동시에 선출직 평가 결과 하위 20% 의원에 대해서는 20% 감산한다.
단수 공천 기준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여론조사에서 1등과 2등이 20%만 차이가 나면 단수 공천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30% 이상 격차가 나야 가능하다. 또 정치신인은 공천심사 시 10~20% 내에서 가산해 확실한 우대를 받도록 했다. 강훈식 기획단 간사는 “1년 전에 공천룰을 발표한 것도 신인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정치참여도 확대한다. 공천심사 시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했고, 청년,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공천심사 시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반면 구청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 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고,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의 경선 감산도 20%에서 25%로 강화했다.
선출직 중도 출마자 감산과 관련해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획단에서는 20%만 감산하자는 의견이었으나 지도부 논의과정에서 국민부담 및 행정 공백 발생을 이유로 30%까지 감산 기준을 강화했다”며 “되도록 하지 말란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덕성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준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을 2020년 2월 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기존 당규에는 20%까지 전략공천할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고 말했다. 또 선거제가 개편되더라도 공천룰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