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이 지난 8일 시행·공포되면서 20일 새롭게 바뀐 지급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올해 첫 보수가 지급됐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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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위해서는 112출동수당을 신설했다.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중 112신고로 긴급 출동하는 경우 출동건수마다 3000원을 주는 것이다. 다만 하루 10건 이상의 출동을 하더라도 최대 3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화를 위해 하루 3회 이상 출동할 때만 건당 3000원의 수당을 주던 것을 개선해 앞으로는 출동일수마다 3000원과 출동건수 3회 초과 시 매회 3000원을 가산해 주기로 했다. 화재진화수당 8만원에 출동가산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다.
전투기조종사의 항공수당은 5% 인상된다. 계급별 월 67만 1000원에서 109만 2600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전사 항공기 낙하산 강하자의 경우 위험성 수준을 고려해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9만원에서 7만 5000∼12만 6000원으로 평균 45% 인상했다. 잠수함 승무원은 출동 시 출동가산금을 인상해 출동일수마다 1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립정신·결핵·소록도병원의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특수업무수당으로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고등학교 이하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 수당은 2003년(11만 원으로 인상) 이후 13년간 동결됐으나, 이번에 월 13만원으로 올렸다. 24만명에 이르는 교사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공무원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일반직 9급 초임 공무원(1~5호봉)의 경우 전체 공무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3%) 보다 0.6%포인트 높은 3.6% 적용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공무원의 최저임금 수준을 개선한 것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한 번으로 하위직이나 현장공무원들의 처우가 단번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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