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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사건을 비롯해 실종 사건 두 건을 잇따라 허위 종결한 정황이 드러난 A 경장은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가정폭력 문제로 경찰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불문 경고’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교수는 경찰의 실종 사건 관리 시스템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실종업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또는 단독 판단으로 사실은 종결할 수 있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규정상에는 서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사에 대한 서면보고 자체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새로운 규칙 개정을 통해서 제도가 지금 이 상태에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실무 담당자가 계속 거짓 입력을 하고 이중으로 혹시 책임자가 확인을 해도 그것을 그대로 믿고 승인하게 되면 또 사실상 달라지는 점이 없다”며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는 것으로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현장에 대면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확인 영상 같은 것, 이것을 첨부해야 이런 시스템의 근본적인 하자가 치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골든타임의 긴급 추적을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법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종업무에 있어서의 근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적으로 성인 같은 경우는 이동의 자유도 있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호도 해야 되긴 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문제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