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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간경화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이었고, A씨는 주치의로부터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 주사하라”는 처방 지시를 받았다. 해당 병동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조제실에서 주사를 직접 준비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조제 과정에서 비슷한 크기와 색의 약품들이 혼재돼 있었고, 약품 라벨을 확인해야 했음에도 A씨는 이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이 주사기에 담겼다.
이 주사는 담당 간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투여됐고, 환자는 약물 투여 후 20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법원은 A씨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점을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초기부터의 인정·반성, 범죄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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