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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청양식을 간소화해 금융감독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단축했다.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해 신청 내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고, 신청 항목의 용어 및 내용 등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동안은 서술형(주관식)으로 작성된 신청서 내용에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 된 내용들이 많아 금융감독원에서 재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들과의 연락지연・두절 등의 이유로 법률구조공단으로 신속히 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어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했지만,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게 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인은 금융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원 조력하에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으로도 신청 창구가 확대된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도 6월부터 운영한다. 현재, 모든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연결되어 있어,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을 위한 상담원 연결이 지연돼 신청인들이 신속히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 직원을 충원해 상담원과의 통화 대기 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청 이후 진행상황 안내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정상접수 여부만을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접수 이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추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요령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