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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일회용컵 안된다 하는데.. 결국 벌금” 사장님 울리는 규제

김경은 기자I 2024.09.19 12:00:00

중기중앙회, ‘中企 선정 현장규제 100선’ 발간
글로벌·신산업·노동 등 9대 분야로 나눠 발굴
중대재해처벌법·주52시간제 등 숙원과제 담겨
법 개정 필요 26건…“정부·국회 관심 가져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손님이 커피를 포장 주문해서 일회용컵에 담았는데 마음이 바뀌어 매장에서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애꿎은 사업자만 과태료를 내야 하죠. 사업자가 실내 일회용품 규정에 대해 고지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면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글로벌 패션 대기업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글로벌 규제 증가로 수주기업이 요구하는 민간인증을 다수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증 하나를 취득·유지하는 데 1억원 이상 소요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소기업 현장규제 대표 사례.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규제를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으며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9대 분야는 △글로벌 △신산업 △노동 △인증검사 △판로 △환경 △입지 △소상공인 △기타 등으로 분류했다. 이중 글로벌 규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조치로 발굴했다.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입법 보완 △주52시간제도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등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가 재차 건의됐다.

중기중앙회는 현장 건의마다 법 개정, 즉시 해결 등으로 개선 방안을 분류했다. 법 개정이 26건, 즉시 해결이 74건으로 국회뿐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규제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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