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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부동산교부세 활용한다

박태진 기자I 2024.08.29 13:05:35

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15% 줄이고 지역교육 10% 전환
올해 저출생 대응 교부금 약 1조원 예상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지방 인구위기(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중 ‘사회복지’ 분야를 35%에서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10%를 ‘저출생 대응’으로 전환해 총 25%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부동산교부세 재원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이 중 25%인 약 1조원이 저출생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인구위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가용 자원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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