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내의 딸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자신도 학대 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남편 B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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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A씨는 딸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낚싯대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 B씨는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딸을 학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등으로 딸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딸을 학대한 이유에 대해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라면서 “딸이 계속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워 순간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다른 자녀 2명에 대해서도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