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C업체는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로 하여금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발행토록 했다. 또 법령에서 계열사 비우량 채권 직접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타운용사 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를 취득했다.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올 6월 29일까지 전체 사모펀드 9014개에 대해 업계 주도로 자율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확인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투자 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운용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2020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 사모운용사 및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집중·전면적 점검을 추진해왔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296개 운용사, 67개 판매사, 18개 신탁업자, 11개 사무관리회사 등 총 353개사(중복 제외)를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점검방법 마련 △점검주체간 상호 검증 △심층점검 필요 사안 등을 수시 보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총 233개사 대상)도 37개사(15.9%)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비시장성 자산이 과다하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운용사를 우선 선정해 37개사(전체 15.9%)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펀드 재산의 실재성과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적정성도 점검했다고 전했다. 또 검사를 완료한 운용사는 위법행위 발생 등 제재 필요성을 검토, 신속히 제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자율점검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펀드별 자산명세 등 점검과정에서 축적한 자료는 최근 강화된 상시감시 수단과 함께 적극 활용,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 제재,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수행해 나가겠다”며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도입돼 내달 시행 예정인 직권 등록말소 제도를 적극 활용,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신뢰 회복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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