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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요구로 공론화된 '전자보석제도', 첫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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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20.08.28 12:18:45

서울고법, 28일 피고인 A씨에 전자보석 허가
A씨, 피해자 유리병으로 머리 쳐 1심 징역 2년
지난 3월 구속상태 정경심 "전자발찌 찰 테니 보석해달라"
이후 법무부, 이달 5일부터 전자보석제도 시행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법원이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 시행 이후 첫 허가 사례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요청하면서 공론화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이데일리 DB)
서울고법은 28일 피고인 A씨에게 전자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주거지에 상주할 것 △소환에 응할 것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간병하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병으로 머리를 쳐 중상해를 가한 사실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사실을 전면부인 중이다.

법원은 “A씨가 구속만료 예정이다”며 “새로 시행하는 전제보석제도에 근거해 주거제한과 실시간 위치추적을 실시하는 전자보석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A씨는 무게 70g에 손목시계형 장치를 착용한다.

앞서 해당 제도는 정경심 교수가 요구하며 이목을 끌었다. 지난 3월 구속상태였던 정 교수는 조국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올해 59세고 몸도 좋지 않은데 과거 자료를 발견할 기회를 준다면 전자발찌를 차든 무엇을 하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보석을 요구했다. 다만 법원은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달 5일부터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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